• 2022. 10. 6.

    by. 긍정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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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분양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분양금을 납부하는 방법과 그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금 

    • 계약금은 10%와 20%가 많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분양가의 10%로 책정이 됩니다
    • 이 계약금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은행예적금 주식매도금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 은행에 [계약금 대출] 이런 상품은 없기에 본인이 원래 미리 받아둔 신용대출이나 기타대출이 있다면 이용해도 됩니다

     

     

    2. 중도금 

    • 중도금은 60%입니다. 특이하게 50%인 단지도 있습니다
    • 중도금은 계약금 납부후 입주하기 전까지 일정기간별 (몇개월 단위)로 계속 10%씩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이 분양가의 60%라는 소리는 중도금을 10%씩 총 6번을 납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 이 중도금은 본인이 가진 돈으로 납부해도 되지만, [중도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투기과열지역은 40%, 조정지역은 50%, 비조정지역은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비조정지역에 당첨된다면 중도금을 전부 중도금대출로 처리할 수 있으니 내 돈이 들어가진 않겠죠
    • 이러한 중도금대출은 무이자인 경우도 있고, 유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 중도금대출 유이자인 경우는 마지막 잔금치를때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3. 잔금 

    • 잔금은 30%입니다. 특이하게 20%와 40%인 단지도 있겠지만 보통 계약금 10% - 중도금 60% - 잔금 30%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 이 잔금은 입주지정기간동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통상적으로 잔금을 납부하는 기간이며 단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2개월~3개월을 예상하면 됩니다
    • 단지가 9월입주 예정이라면 9월,10월,11월까지를 입주지정기간으로 보고 이때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잔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 첫째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전매제한이 없는 단지라면 매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약금-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로 매수자에게 매도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때에 남은 분양잔금은 매수자가 처리하면 됩니다
    • 두번째는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서 이른바 잔금대출을 받아서 입주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앞에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본인이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는 경우입니다. 전세를 주는 경우죠. 이때에는 전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잔금을 납부하는 데 보태는 겁니다.
    • 이렇게 잔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약 당첨된 이후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치르면서 입주 또는 전세를 주는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본인의 자금 상황과 계획에 맞게 제대로 된 입주계획을 짜보시는건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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