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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으로 분양받아서 신축 아파트 입주 잔금 치르기전 알아둬야 할 사항들입니다.
1.
입주잔금을 어떻게 치를지 결정해야 한다.
크게는 실거주와 임대(전세.월세)를 주는 경우가 있다
- 실거주의 경우는,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중도금대출을 입주때에 전부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는 방법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상환하는 경우가 있고,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
- 잔금대출의 경우는 입주 한달전부터 아파트 근처에 여러 은행 지점에서 판촉행사를 연다. 모든 은행의 손품 발품을 팔아서 [금리.한도.상환기간 등]을 비교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 전매제한 아파트의 경우, 잔금대출시 아파트 시세가 정해지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에 맞춰 잔금대출 LTV 최대한도까지 신청하게 도와준다
- 임대(전세.월세)의 경우, 먼저 본인 아파트 입주시 실거주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봐야한다. 없다면 임차인의 보증금과 본인이 가진 현금을 합해서 [중도금대출과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2.
사전점검부터 탄성 줄눈 입주청소 같은 일정을 잡아야 한다.
입주전에 큰 인테리어 공사는 안되지만 (이건 협의가 필요), 탄성 줄눈 입주청소 같은 간단한 시공은 입주잔금을 치르기전에도 가능하게 해준다.
보통 일주일전부터 이러한 일정을 잡게 해주고,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예약한 뒤에,
시공 당일에 입주센터에서 [키]를 받아서 시공을 하게 처리하면 된다.
신축아파트 입주전 청소가능 기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를 보면 된다.
입주청소는 오전에 시작해서 오후에 끝나는 당일일정으로 잡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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