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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후에는 중도금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물론, 본인의 자금내에서 현금으로 매번 중도금 입금날에 맞춰서 입금을 해도 됩니다만,
대부분의 청약당첨자들은 중도금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처리를 할 것입니다.
□ 중도금대출 인지세 납부
- 중도금대출 관련 비용은 인지세가 있습니다
- 인지세 비용중 50%는 본인부담입니다
- 예를 들어서 대출금액 1억이하일때는 인지세 7만원중 본인이 35,000원을 내고요
- 대출금액 1억초과일때는 인지세 15만원중 본인이 75,000원을 내는 식입니다
□ 중도금대출 준비 서류
1. 공통서류
- 분양계약서 원본
- 분양계약자 신분증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 분양계약자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민번호 표시)
-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초본
- 미성년 자녀기준 기본증명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건강보험자격득실호가인서 1통
- 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통장사본
- ★ 위 서류들이 기본인 경우가 많으며, 추가적으로 각 대출담당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연금수급증서, 카드이용금액 등
- 소득증빙서류는 최근년도 신고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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