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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파기에 대해선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매수인 계약파기
- 매수인이 계약금을 보낸다음에 계약을 파기했다면, 그 계약금은 반환 받을 수 없고 매도인이 가지게 됩니다
- 매수인이 천만원을 계약금으로 보낸뒤에 계약파기를 했다면 매도인은 천만원에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 반대로 매수인은 천만원에 손실을 본 것이고요
- 그러니 계약전에 사전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 매도인 계약파기
- 반대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다음에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한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2배로 배액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금으로 천만원을 보낸뒤에 매도인이 계약파기를 했다면, 매도인이 이천만원을 매수인에게 보내야하죠.
- 결국 매수인은 천만원에 이익이 생깁니다
□ 이와는 별개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별도의 합의를 했다면, 계약금 반환여부와 금액은 둘의 합의에 따라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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