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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통장입니다.
미분양 줍줍이나 무순위 청약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통장입니다.
오늘은 청약통장에 종류와 반드시 알아둬야할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 민영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음
- 요즘은 이 통장만 가입가능합니다
2. 청약예금 : 민영주택 가능
3. 청약부금 : 85m2 이하의 민영주택 가능
4. 청약저축 : 국민주택 가능
청약통장 알아둬야 할 사항들
- 청약통장은 한사람이 한통장에 가입가능합니다
- 자녀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은 17세부터 가입년차를 인정해줍니다.
- 매월 2만~50만까지 납부가능하지만 한번에 최대인정금액은 10만원입니다
- 공공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선 매달 10만원씩 채워서 납입하는게 좋습니다
- 가입방법은 시중은해에서 가입간으합니다
- 청약통장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청약당첨된 후에는 그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불가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가입 하면 됩니다
- 청약통장은 당첨되고 계약하고 해지하고 또 가입하고 이런식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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