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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부동산규제해제 지역현황 부동산정책
- 부동산 규제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규제지역이며, 나머지 지역은 전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 이번 조치는 2023년 1월 5일 목요일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광명과 과천, 성남, 하남도 이번 규제지역해제로 전부 비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 전매제한도 수도권은 최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축소됩니다
- 분양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대출과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 처분조건부 청약당첨 1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폐지됩니다
- 주택소유자도 무순위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 해당 230103 부동산 정책 원문 파일을 첨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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