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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율 합의안 (종부세대상 12억원, 기본공제 9억원 등)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바뀝니다.
- 기존에 종부세 기본공제는 6억원이었으나 9억원으로 인상됩니다. 1주택 부부공동명의자는 18억원입니다
- 종부세 대상도 바뀝니다
- 종부세 대상은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기준으로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상관없이 3주택 이상 보유자를 의미합니다
- 과세표준도 일반,다주택 구분 없이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3억원 이하는 0.5%이고
- 3~6억원은 0.7%
- 6~12억원은 1%
- 12~25억원은 1.3%의 과세표준 일반세율을 합의했습니다.
종부세 합의안 (출처 :연합뉴스) 반응형'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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