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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격리시작일
-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기준은 격리시작일을 기준으로 작년과 올해가 바뀝니다
- 2022년 12월 31일까지와 2023년 1월 1일부터 격리시작일로 구분되어집니다
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금
-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입니다
- 지급일수는 5일입니다
- 가구내 격리자 1인은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입니다
- 지원제외대상은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등이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가 어느금액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https://ncv.kdca.go.kr/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정보안내
ncv.kdca.go.kr
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신청기관
- 신청기간은 격리종룔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신청기관은 온라인은 정부24입니다
-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정부24로 들어가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필요서류 발급 경로와 발급가능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입원_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관련 FAQ(4-2판)_.hwp0.46MB코로나19 입원_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관련 FAQ_배포용 (1).hwp1.36MB코로나19 입원_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4-2판).hwp1.44MB코로나19 입원_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4-2판).hwp0.10MB반응형'건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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