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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액 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여기서 1년이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소득분위에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액도 다릅니다.
- 2022년 기준으로 본다면, 저소득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뉘게 됩니다
- 고소득 10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 598만원입니다. 이게 최고금액입니다
- 9분위는 443만원
- 8분위는 360만원
- 6~7분위는 289만원입니다
- 1분위와 5분위까지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의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 나뉩니다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의 경우가 본인부담상한액이 더 크게 나옵니다.
- 여기서 나오는 소득수준은 다음해 8월에 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입니다
-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 (10분위) '19년 기준 580만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을 환급합니다
출처 :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구분
-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당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 (19년 5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환급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해서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신청방법
-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 여기선 공단 홈페이지 접수를 알아보겠습니다
- 공단 접속후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릅니다
- 본인이 해당되는 환급금 종류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그리고 환급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되면 환급금 조회가 끝났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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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 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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