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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특례제도 대상자와 혜택 신청절차 (ft. 재등록 신규등록방법 확인방법 신청기한 총정리)

    2023. 2. 22.

    by. 긍정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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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특례제도란?

    •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제도 경감혜택

    • 적용전 : 외래 30~60%, 입원 20%
    • 적용후 : 외래, 입원 관계없이 0~10%
    • 100분의 100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항목 등 제외

     

    산정특례제도 신청절차

    • 산정특례 질환 확진을 받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 등록신청합니다 (의료기관 신청 대행 또는 공단에 직접 제출합니다)
    • 등록결과 통보 받습니다 (이메일이나 알림톡)
    • 진료시 산정특례 적용
    • 주의할 점은 질환으로 의심되는 상태에서는 등록할 수 없으며, 반드시 확진을 받은 후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제도 적용시작일

    • 확진후 30일 이내 신청시에는 확진일입니다
    • 확진후 30일 이후 신청시에는 신청일입니다

     

    산정특례제도 신규 등록 기준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각 상병별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받은 경우입니다

     

    산정특례제도란 재등록 기준

    • 암의 경우는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수술, 항암치료 중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중인 경우에 재등록 가능합니다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의 경우에는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질환으로 계속 치료중인 경우에 재등록 가능합니다.

     

    산정특례제도 재등록 신청기한

    • 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산정특례제도 재등록 절차

    • 신규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지사방문, 우편, 팩스, 요양기관 신청대행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제도 등록내역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를 누릅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산정특례제도 등록내역 확인 방법

    • 암부터 중증외상까지 본인부담률은 0~10%이고, 적용기간도 30일부터 치료기간까지 다양합니다
    • 암의 경우는 적용기간 5년으로 본인부담률은 5%입니다
    • 뇌혈관질환은 최대 30일로 본인부담률은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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