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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코로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내용
- 실내마스크 착용이 현행 의무에서 1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됩니다.
-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도 권고로 전환됩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 감염취약시설도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됩니다
-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입니다
-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질병관리청 코로나 첫환자 발생부터 실내마스크 해제까지
-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 2020년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 2021년 4월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 2022년 4월 1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 2022년 9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 2023년 1월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 코로나로 인한 국내 누적 확진자는 2023년 1월 20일 현재 2995만명입니다
- 코로나로 인한 국내 누적 사망자는 2023년 1월 20일 현재 33,13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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