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1.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삼총사입니다.
근로자라면 DB와 DC 중에서 하나로 가입되어 있을것이고요. IRP는 선택입니다.
즉, 이 둘중에 하나입니다.
□ DB(필수) + IRP(선택)
□ DC(필수) + IRP(선택)
이렇게 되어 있으실 겁니다.
2.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금은 보통 우리가 회사 1년다닐때마다 한달치 월급을 모아놨다가 퇴직할때 받는 금액이었죠.
□ 요즘은 이게 바뀌어서 퇴직연금으로 받죠.
물론 일시불로 받을수도 있지만,
연금처럼 받을수도 있고 또 그러길 장려하는 측면에서 퇴직[연금]이라고 부르는 느낌입니다.
□ 이제 여러분의 퇴직연금이 여러분 회사에 쌓이는게 아니고 금융기관에 쌓입니다.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 그리고 퇴직할때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그동안 쌓인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던가 퇴직연금으로 받던가 하는 거고요. (이때 필요한 계좌가 IRP 계좌입니다)
다만, 여기서 나뉩니다.
저걸 어떻게 쌓아두느냐?
쌓아둔걸 어떻게 운영하라고 누가 명령을 내리느냐?
여기서 DB형과 DC형으로 나뉩니다.
3. 퇴직연금 : DB형
영어 나왔으니 써보죠.
Defined Benefit : 확정급여형
말 그대로 확정된 급여처럼 퇴직금을 받는다죠.
거의 정해져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신경쓸게 없습니다.
저도 DB형입니다.
한번도 이걸 신경써본적이 없습니다.
내 월급이 조금이라도 오르길 기대하고
내가 근속연수만 좀 더 오래 다니면 됩니다.
그러면 DB형으로 받을 퇴직연금도 늘어나거든요.
DB형은
밑에 그림처럼 퇴직하는 해에
평균임금이 122만원이고 5년 일했다면
122만 x 5년 = 610만원을 퇴직연금으로 받습니다.
(보통 퇴직전 3개월 평균 급여로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퇴직전에 갑자기 잔업을 많이 하기도 응?!?)
출처 : 미래에셋 연봉 상승률이 높을수록
본인의 근속연수가 높아질수록
은퇴할때 받는 퇴직연금이 높겠죠.
4. 퇴직연금
: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DB형은 내가 신경쓸게 전혀 없지만, DC형은 다릅니다. 내가 신경써야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내가 기여를 더 많이 했다면,
퇴직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DC계좌에 회사가 매년 적립을 해주고
그 돈을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각종 금융상품을 매매하는거죠.
즉, 그걸 잘 운영한다면 나중에 퇴직시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거고, 잘못 운영한다면 골로 가겠죠.
DC형은 아래 그림처럼
1년차때 100만원부터 5년차때 122만원까지
매년 평균임금이 DC계좌에 쌓이는 겁니다.
즉, 아래 그림처럼
100만 + 105만 + 110만 + 116만 + 122만
= 533만원 + @가 되는 거죠
운영을 잘하면 @가 플러스가 되는거고,
아니면 마이너스죠.
앞에 DB형과 차이가 보이시죠?
뭐가 좋고 나쁜지는 본인의 판단이며,
또 때에 따라서 본인의 회사에서 DB형 DC형 제도가 운영중인게 한정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5. 퇴직연금
: IRP
□ IRP :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개인형]
Retirement [퇴직]
Pension [연금]
우리가 IRP를 헷갈리는 이유는 이름은 퇴직연금인데
성격은 연금저축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영어로 IRP로 되어있으니까 헷갈리죠. 그리고 ISA라는 녀석도 있고요. 아놔
여기선 IRP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회사에서 500년 다니면 아무상관없지만,
분명히 이직을 합니다. 퇴사도 하고요.
그러면 그 퇴직금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예전처럼 현금다발로 007가방으로 받는게 아니고,
내 계좌로 입금받아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게 IRP 계좌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퇴직하거나 이직하고자 한다면,
회사경리과나 금융기관에서 연락올겁니다.
"IRP 계좌 있으면 알려주세요~"
"없으면 만드셈요~"
그러면 그 계좌로 퇴직금 받으면 됩니다.
이게 IRP 계좌개설하는 가장 1순위 목적입니다.
[내가 퇴직하거나 이직할때 퇴직금 받는 계좌]
이거요.
그런데, 이게 퇴사하고 뭐 딴 회사 가도 되고요
그러면 저 IRP 계좌를 그냥 놔둬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저기 쌓아둔 돈이 아깝죠.
묵혀두기 아깝죠.
그래서 저걸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직이나 퇴직을 안한상태에서도
그냥 IRP 계좌를 만들어도 됩니다.
[소득이 있는 자면 누구나요]
저도 누가 옆에서 아무도 뭐라고 안했는데
제가 찾아서 IRP 가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 혜택때문이죠.
이게 IRP 계좌를 가지는 목적 2순위입니다.
여러분이 IRP 계좌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세액공제 최대한도인 700만원까지 넣으면,
□ 총급여 5500만 이하면
700만 x 16.5% = 115만원
□ 총급여 5500만 넘으면
700만 x 13.2% = 92만원
이렇게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확실하게 13.2~16.5%를 주는 상품이죠.
다만 아까 위에도 말했듯이
IRP랑 연금저축은 거의 비슷하다고 했죠.
네, 세액공제 받는게 똑같습니다.
한도만 다르고요.
그래서 [IRP + 연금저축]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됩니다.
□ 연금저축은 0~400만
□ IRP는 0~700만까지
둘이 합쳐서는 700만까지 세액공제.
그러면 답 나왔죠.
700만원을 풀로 채우고자 한다면
□ IRP만 있는 사람은 IRP로 700만 하면 되고
□ 연금저축도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400만 + IRP300만 하면 됩니다.
※ 급여가 1.2억이 넘는 사람은
연금저축300만 + IRP400만 하면 됩니다.
반응형'재테크 투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 비과세 한도 (0) 2022.06.11 개인연금저축과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및 가입하는 이유 (0) 2022.06.09 개인연금저축 보험사에서 미래에셋증권사로 이전하는 방법. (후기. 주의점) (0) 2022.05.24 [연금] 조회하는 법, 내가 가입한 모든 연금! 얼마 받는지 알아보자! (0) 2022.05.23 직장인 투자자의 같은 월급, 다른 미래 (0) 202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