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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비과세 한도
■ 10년 기준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5000만원
- 직계존속 (미성년자) 2000만원
- 직계비속 5000만원
- 기타친족 1000만원
증여 비과세 한도 자녀 비과세 증여 활용 예시
비과세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활용해도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증여하고
10년이 지난후 2000마원
그리고 21세 (성인)이 되어서 5000만원까지 증여하면 누적 9000만원
만약, 31세에 다시 5000만원 증여하면 1억 4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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