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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3+3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22.06.16.발표)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3+3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22.06.16.발표) 부모급여 [23년 1월~] 만0세 월70에서 100만원으로 만1세 월35에서 50만원으로 첫만남이용권 : 바우처 200만원 [22년 1월~]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22년 1월~] 만 0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 (상한~300만원) 지원 출처 : 22년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