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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3+3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22.06.16.발표)
부모급여 [23년 1월~]
만0세 월70에서 100만원으로
만1세 월35에서 50만원으로
첫만남이용권 : 바우처 200만원 [22년 1월~]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22년 1월~]
만 0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 (상한~300만원) 지원
출처 : 22년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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