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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임차인이 열람 가능 (2023년 4월부터 적용)
- 앞으로 개정안에 따라서 1천만원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은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가능합니다
- 열람할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전국세무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시기는 2023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됩니다.
- 만약 4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졌다면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 또한 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국세 열람권이 없습니다
- 왜냐하면 일정금액 이하 소액 보증금은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으로 분류되어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반응형'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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