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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규제지역 청약 가점제 추첨제 비율 조정 시행일
- 2023년 4월 1일 입니다.
- 다만, 동 개정안에 포함된 무순위 청약의 해당지역 거주 요건 및 무주택 요건 폐지는 공포 (2023년 2월말예정)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규제지역 청약 가점제 추첨제 비율
- 이번에 바뀌게 될 규제지역 청약 추첨비율 변경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에는 60타입 이하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00% 가점제였으나, 바뀐 비율로는 추첨제가 60%입니다
- 조정대상지역도 60타입 이하의 경우 추첨제 비율이 25%에서 60%까지 늘어납니다
- 60~85제곱이하의 타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에서 추첨비율이 30%까지 늘어납니다
- 85초과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추첨에 50%였으나 20%로 줄어듭니다. 가점제 비율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었죠.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도 85초과는 추첨에 70에서 50%로 줄어듭니다
출처 : 연합뉴스 반응형'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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