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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기준 수정안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기준 수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모두 충족해야만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다던 6가지 조건중, 전입신고 요건, 경공매진행요건, 면적 보증금 요건, 전세사기 의도 요건, 보증금 상당액 요건 등 5가지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자 인정 범위도 기존안보다 크게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래와 같은 6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해당되었습니다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3.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4. 수사개시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이렇게 6개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바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4가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항력 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2.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경공매 절차 개시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단,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해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
4. 수사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 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 4가지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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