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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신청방법
군인 청약이라고도 하죠.
장기복무 제대군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자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제대군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주소지 보훈청에 가서 제대군인 등록신청을 먼저 해야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3. 신청기간 : 매년초
(예시. '22.1월중 (9:00~18:00) 토,일요일제외
2023년은 아직 안나왔지만, 매년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 주택규모 : 전용면적 85m2 이하 (분양 및 임대)
청약에서 84타입까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5. 신청조건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인 및 배우자,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표 상 동거하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자
- 가족범위 : (조)부모, (손)자녀,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사위, 며느리 등
- 우선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을 한차례라도 받은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6. 구비서류
-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접수 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제공동의 확인을 위해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도장 필요 (신분증 지참 방문자에 한해 서명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무주택 여부 확인 불가시 무주택 입증서류 1통 (해당자만 제출)
7.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 무주택기간 등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부를 작성한 후 우선공급 물량이 확보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희망 여부를 파악하여 추천
- 2023년도 주택공급 우선순위부가 확정되기 전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전년도 우선순위부를 적용□ 전년도 신청자 중 주택 우선공급을 받지 못한 분은 재신청할 필요 없음
(보훈청서 자동 신청처리)
* 다만, 분양→임대, 임대→분양으로 변경 희망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 관서로 정기 접수기한 내에 변경 신청
유의점!
□ 아파트 분양과 임대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분양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
□ 국민임대주택을 지원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은 신청 불가
□ 접수 후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보훈관서에 전화 신고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나 국가보훈처(1577-0606) 문의질문) 전국 어디에나 지원 가능한가요??
■ 특별공급 대상주택
□ 지역 : 주소지가 속하는 주택건설지역에서신규 공급하는 분양 또는 임대아파트
□ 규모 : 전용면적 85m2이하
□ 가격 : 분양가 9억원 이하
□ 주택건설지역구분
① 서울, 인천, 경기
② 대전, 세종, 충남
③ 충북
④ 광주, 전남
⑤ 전북
⑥ 대구, 경북
⑦ 부산, 울산, 경남
⑧ 강원이거 잘 보셔야 합니다.
본인 주소지(등본주소지)가 경기도입니다.
그러면 저위에 ① 서울, 인천, 경기 <<< 여기에서 분양하는 단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충북에 살고 있다, 그러면 충북만 지원가능합니다 (③충북)
본인이 대구에 살고 있다, 그러면 대구, 경북에만 지원가능합니다 (⑥대구,경북)
자세한 Q&A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 https://blog.naver.com/tkos3333/222001243746
[장기복무 제대군인](2부)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의 모든것. 군인특공 신청방법!
※ 장기복무 제대군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정리본입니다. 기존 1편에 이은 Q&A 업데이트본입니다.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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