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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연체하고 청약 잔금 치르기
중도금 연체 케이스 ① 중도금 마지막회차 (6차)를 연체해도
신용도 및 은행 잔금대출이랑은 상관이 없다.
중도금 대출이랑 다르다
시공사에게 납부하는 [중도금]을 연체한 것이다.
보통 6회차 마지막 중도금납부와 잔금까지 몇달 이상 텀이 있는데 그 기간만큼을 연체해봄
② 중도금 6차 연체후에
잔금대출을 진행할때도 역시 특이사항 없이 진행됨
③ 중도금 연체이자는 반올림해서 대충 6%.
잔금치를때 같이 납부하면 됩니다.
※ 주의점
잘못 연체했다가는 계약해지사유가 되므로
중도금을 연체해도 되는지는
반드시 분양담당자에게 확인해서
[몇번] [연체율] [계약해지사유]
등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봐야 함.
※ 이럴때 활용
① 2-3년 뒤에 입주시점까지의 자금흐름을 계산해봤을때 좀 아슬아슬할 것 같을 경우에 수많은 보기중에 하나로 생각
② 주식계좌를 매도해서 입주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주식계좌와 정(?!)이 들어서 모아둔 주식을 매도하기 싫을때 사용
③ 중간에 다른 곳에 자금을 활용해 약간의 공백기간 및 돈맥경화가 발생했을때 사용
등등
※ 전제조건 및 실전 Tip
① 분양가보다 입주때 시세가 올랐을 경우나
시세가 없으면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상승했을때 사용하면 더 마음 놓임
② 실거주할때는 그러면 잔금대출이
충분히 나와서 앞에 중도금과 잔금을 커버침
③ 전세줄때도 전세금이 충분히 나오면
전세금과 자기 돈으로 앞에 중도금과 잔금을 커버함.출처 : https://blog.naver.com/tkos3333/222778061032
아파트 중도금 연체하고 청약 잔금 치르며 입주한 팁과 주의점
안녕하세요, 공돌이아재 타키온입니다. 예전에 가족 청약 당첨후, 입주계획을 짤때 중도금 마지막 회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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