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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시 매도인 매수인 구비서류
부동산 거래를 할때는
구비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흔히 주택을 매수매도할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해야될 서류가 각각 다릅니다.
오늘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주택 매매할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비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매도인 구비서류
- 신분증,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 (매도용) :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받을때 부동산 매도용이라고 알려주면 됩니다
-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등기권리증(분양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1통 (전주소 모두 포함해 발급필요)
- 관리비, 도시가스 등 공과금 최종 영수증
- 아파트 선수관리비 (예치금) 확인증
- 열쇠 등 각종 카드키와 일반키
2. 매수인 구비서류
- 신분증, 도장
-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1통
- 등기비용
- 은행이체한도 (일일 이체한도) 확인
매도인 매수인 구비서류 준비서류 오늘은 부동산 거래할때 (소유권 이전등기)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비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각각 다르고, 매도인의 경우는 준비해야 될 서류가 많으니
미리미리 챙겨두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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