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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준비서류와 초보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들
아파트 청약 당첨후에는 중도금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물론, 본인의 자금내에서 현금으로 매번 중도금 입금날에 맞춰서 입금을 해도 됩니다만, 대부분의 청약당첨자들은 중도금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처리를 할 것입니다. □ 중도금대출 인지세 납부 중도금대출 관련 비용은 인지세가 있습니다 인지세 비용중 50%는 본인부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금액 1억이하일때는 인지세 7만원중 본인이 35,000원을 내고요 대출금액 1억초과일때는 인지세 15만원중 본인이 75,000원을 내는 식입니다 □ 중도금대출 준비 서류 1. 공통서류 분양계약서 원본 분양계약자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분양계약자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민번호 표시)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초본 미성년 자녀기준 기본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