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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율 합의안 (종부세대상 12억원, 기본공제 9억원 등)
주택 종부세율 합의안 (종부세대상 12억원, 기본공제 9억원 등)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바뀝니다. 기존에 종부세 기본공제는 6억원이었으나 9억원으로 인상됩니다. 1주택 부부공동명의자는 18억원입니다 종부세 대상도 바뀝니다 종부세 대상은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기준으로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상관없이 3주택 이상 보유자를 의미합니다 과세표준도 일반,다주택 구분 없이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3억원 이하는 0.5%이고 3~6억원은 0.7% 6~12억원은 1% 12~25억원은 1.3%의 과세표준 일반세율을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