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2023년 1월 코로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내용
2023년 1월 코로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내용 실내마스크 착용이 현행 의무에서 1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됩니다.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도 권고로 전환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감염취약시설도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됩니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입니다 코로나 첫환자 발생부터 실내마스크 해제까지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4월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