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본인부담액 상한제 상한액 초과금 환급금 환급신청방법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1년이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소득분위에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액도 다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본다면, 저소득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뉘게 됩니다 고소득 10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 598만원입니다. 이게 최고금액입니다 9분위는 443만원 8분위는 360만원 6~7분위는 289만원입니다 1분위와 5분위까지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의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 나뉩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의 경우가 본인부담상한액이 더 크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득수준은 다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