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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초연금 수급액 얼마인지 나왔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 기준이 2023년에는 상향되었습니다.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은 작년 180만원에서 올해 20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부부가구 월소득인정액은 작년 288만원에서 올해 323만2천원으로 올랐습니다. 둘다 12.2% 상승하였습니다. 기초연금 해당나이는 만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에 지급됩니다. 이 70% 비율이 맞춰지도록 매년 소득재산수준과 물가 등을 고려해서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같은 소득과 일반재산, 부채,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선정합니다 이 금액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독가구라면 본인의 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재산 환산금액)이 20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