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 기준이 2023년에는 상향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은 작년 180만원에서 올해 20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부부가구 월소득인정액은 작년 288만원에서 올해 323만2천원으로 올랐습니다.
- 둘다 12.2% 상승하였습니다.
- 기초연금 해당나이는 만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에 지급됩니다.
- 이 70% 비율이 맞춰지도록 매년 소득재산수준과 물가 등을 고려해서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같은 소득과 일반재산, 부채,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선정합니다
- 이 금액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단독가구라면 본인의 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재산 환산금액)이 202만원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32만 2천원입니다.
-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또는 1355(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