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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임차인이 열람 가능 (2023년 4월부터 적용)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임차인이 열람 가능 (2023년 4월부터 적용) 앞으로 개정안에 따라서 1천만원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가능합니다 열람할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국세무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시기는 2023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됩니다. 만약 4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졌다면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국세 열람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정금액 이하 소액 보증금은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으로 분류되어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