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6.

    by. 긍정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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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증여세를 비롯한 증여한도 증여세율 증여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율은 1억이하부터 30억 초과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며 각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다릅니다. 가장 적은 구간인 1억 이하를 증여하였을때는 증여세는 10%입니다. 그리고 증여세율이 가장 높은 구간인 30억 초과를 증여하였을 경우엔 증여세율이 50%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과세표준 1억이하일때는 증여세율 10%이고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5억이하를 증여할 경우엔 증여세율 20%와 누진공제액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10억이하의 경우에는 증여세율 30%와 누진공제액 6천만원이 적용되고, 30억 이하를 증여하였을 경우엔 40%의 증여세율과 1억 6천만원의 누진공제액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30억 초과 증여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증여세율인 50%와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렇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라는게 있습니다. 가족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10년 누적으로 아래와 같이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증여할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는 5천만원이고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할때도 5천만원의 비과세 증여한도가 적용되며, 마지막으로 기타친척에게는 1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한도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부모 자식간에 공제한도를 자세히 알아보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동안 2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한도가 적용됩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10년동안 5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한도가 적용되니 자녀에게 증여계획을 세우려고 한다면 10년마다 2000만원 5000만원 비과세 증여한도를 잘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한도를 최대로 채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어나자마자 1살때 2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를 하고 11살때 2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합니다. 이때까지는 누적 4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하게 된 경우입니다. 자녀가 10년이 지나서 21살이 되면 성년이 되었으니 이때에는 성년 자녀 증여 비과세 한도인 5000만원까지 채워서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적 9000만원까지 21살에 증여금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 10년이 지나서 31살에 비과세 증여한도인 5천만원을 채우면 누적해서 1억 4000만원까지 세금을 한번도 내지 않으며 비과세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테크트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와 증여한도 증여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증여는 세금을 잘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한다면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고, 또 가족간에 경제와 재테크 투자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입니다. 그러면 증여세와 비과세 증여한도와 증여세율을 잘 확인하시어 바람직한 증여계획을 짜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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