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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신청서
장기복무 제대군인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증명서류 1통
- 소득.재산신고서 (부양의무자 포함)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매년 1월 초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고문이 나오며
이때 정기접수를 해야 합니다. (본인 소속 보훈청)
이 시기를 놓치면 정기접수는 내년에 다시 해야하고 수시접수를 해야 합니다.
※ 필요하신 분은 주택우선공급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십시오.
주택우선공급신청서(장기복무제대군인).pdf0.12MB반응형'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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