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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난 뒤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은 10%의 계약금만 있으면 내집을 가질 수 있고, 아파트가 지어지는 3년 가까운 시간동안에 입주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약 분양가의 100%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의 인기가 높은 것이고, 청약을 통해 내집마련의 꿈을 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약당첨이 된 후에 자금마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를 100%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계약금은 10~20%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10%입니다. 7억자리 아파트라면 7000만원의 계약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아파트 분양대금은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을 납부하고 잔금을 납부하는 세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60%, 잔금은 30%인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때에 따라서 20-60-20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계약금의 경우는 대출이 안됩니다. 무조건 본인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 신용대출로 이미 가지고 있는 대출이 있다면 그걸 사용해도 됩니다. 은행에서 계약금대출이라는 상품은 없습니다.
중도금은 보통 분양가의 60%선에서 결정됩니다. 때에따라서 50%인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금은 약 6개월 간격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중도금은 계약금과 다르게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금으로 납부해도 됩니다. 대부분의 청약 당첨자들은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는데요. 중도금대출은 규제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비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60%까지 중도금대출이 됩니다. 즉 이렇게 된다면 중도금은 전부 중도금대출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중도금대출에 들어가는 이자는 무이자부터 유이자까지 다양하게 취급됩니다. 무이자는 말그대로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가 없으니 원금만 상환하면 되고, 유이자의 경우는 매 중도금납부때마다 이자를 낼 수도 있고, 나중에 입주할때 한번에 중도금대출 이자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금대출의 경우 50%까지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때는 마지막 중도금 6회차의 경우는 본인이 가진 현금으로 내거나 아니면 중도금납부를 연체할 수도 있습니다. 단, 중도금 연체는 연체횟수에 따라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니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중도금까지 냈다면 아파트 청약 당첨에서 자금의 대부분은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잔금이 남아있습니다. 중도금과 마찬가지로 잔금 또한 잔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에서 중도금대출을 받고 잔금대출을 또 받는것이 아닙니다.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바꾸는 이른바 전환대출, 대환대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잔금대출을 받는 시기는 우리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2~3년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그동안 아파트 값이 청약당시보다 상승했다면, 우리가 잔금대출을 받을때 은행에서 우리아파트의 가격을 분양가 기준이 아니라 현시세 기준으로 잡아서 대출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가보다 높은 시세라면, 잔금대출의 한도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가 현금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줄어들고 계약금과 잔금대출만으로도 분양가의 전부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후에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까지 납부하는 방법과 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금 계획을 잘 세워서 아파트 청약당첨이후부터 입주까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부터 신축 입주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 모든 꿀팁모음
안녕하세요, 공돌이아재 타키온입니다. 길었던 시리즈물이 끝난 것 같네요 ㅎㅎ 결과적으로 □ 무주택 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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