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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간에 돈 거래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족간에 돈을 보낼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이란 가족에게 돈을 차용한 기록을 남기는 것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고 나중에 원금까지 받겠다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공증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차용증을 실제로 작성하고 이행하는지, 또 언제 작성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됩니다. 또한 개인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체국에 가서 동일한 차용증을 3부를 가지고 가서 우체국이 하나 보관하고 빌려준사람이랑 빌린사람 1부씩 총 3부를 나눠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돈을 갚을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자를 지급할때 이율을 얼마로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4.6%가 기본이지만 실제로 2억 이하로 빌릴때는 무이자 차용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억을 빌리면 연이자가 1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2억이하로 빌리는 돈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기에 차용증을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에는 차용증과 더불어 원금까지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이자로 하기 때문에 이자는 내지 않지만 원금을 내면서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죠. 또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원금상환도 당연히 계좌이체로 해서 증거를 남기는게 좋겠죠? 요즘은 인터넷 계좌이체를 할때에도 적요란에 메시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보통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보내는 사람의 이름으로 적히게 되는데요, 차용을 한 금액에 대해서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실제로도 적요란에 원금상환이라고 적어서 보내는게 좋습니다. 차용증도 작성하고 실제로 공증까지 받고 정해진 날짜마다 일정금액을 상환하면서 상환할때 적요(비고)란에 원금상환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구까지 적는다면 부모자식간에 차용증을 작성해서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실제로는 연이자 1000만원 이하로 맞추기 위한 최적 차용금액은 2억 17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이자 1000만원 이하로 나와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차용증 작성법과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가족간에 금전적으로 빌리게 되는 경우에 이게 증여가 아니고 차용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사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세금적인 부분은 한번 더 세무사와 크로스 체크하시고 진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건전한 금융거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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