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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 지정효과 및 비조정지역 최신(22년9월26일)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규제지역은 비규제지역과 비교해서 여러가지 규제가 해당되는데요. 세금과 청약부터 대출까지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오늘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 지정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계대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LTV는 9억이하 50%, 9억초과 30%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 9억이하 40%, 9억초과 20%이며 15억초과는 0%입니다 DTI는 투기과열지구 40%와 조정대상지역 50%입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한 주담대는 금지됩니다 참고로 현재 (22년 9월 26일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지역은 비조정지역으로 보면 됩니다 규제지역현황 (22년 9월 26일)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