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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중도 출금 사유
연금저축은 계좌해지 안 한 상태에서 출금 가능하다
(이때는 기타소득세로 16.5%를 뗀다)IRP는 출금안된다. (해지는 된다)
다만, IRP도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서는 출금이 된다.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2.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3.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4. 근로자의 파산선고
5. 근로자의 개인회생
6. 천재지변
출처 : 박곰희 TV 반응형'재테크 투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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