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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개정안) 2023년부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확대
-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 금액이 400만에서 600만으로 증가했습니다
- IRP를 포함한 전체 금액은 700만에서 900만으로 증가했습니다
- 기존에 연금저축 연 400만 (월 34만)에서 월 50만으로 바꿔서 납입해도 됩니다
- 총 급여액도 1.2억 초과자 부분이 사라지고 5500만 기준으로 나뉘었습니다.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에도 분리과세 선택가능합니다 (본인이 분리과세로 할지 종합과세로 할지 선택가능)
- 해당부분은 23.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다운로드 자료를 받아서 참고해보십시오.
7P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2022_세법개정안 정리(7p).pdf0.83MB2022_세제개편안 개조식(42p).pdf1.41MB2022_세제개편안 문답자료(73p).pdf1.89MB2022_세제개편안_상세본(216p).pdf4.25MB반응형'재테크 투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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