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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출처:매일경제) 혼인신고땐 50만원 세액공제, 주담대 이자는 2천만원 소득공제 연말정산
1.
2026년말까지 혼인신고분에 대해 50만원 세액공제 혜택
2.
자녀 2명 세액공제 35만원
자녀 셋은 65만원
네 자녀는 95만원
3.
6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
4.
총급여 7000만원 초과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 200만원 한도에서 공제 가능
5.
주택담보대출자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주택 보유한 가구주에 한정
올해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상향
6.
월세는 총급여 8000만 이하 근로자에 한해 연간 지불한 월세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7.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해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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