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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5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준중위 50% 이하였으나, 기준중위 100%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중위소득 10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2,077,892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6인 가구 : 7,227,981원
출처 : 복지로 2.
차상위 초과라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까지는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더 적립해 줍니다.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360만원이고
정부지원 10만원씩 추가하면 720만원입니다.
여기에 적금이자 까지 수령하면 이득입니다.
내가 360만원 냈는데, 최소 720만원을 얻게 되니 수익률 100%의 상품인 셈이죠.
출처 : 복지로 3.
차상위 이하라면 (기준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까지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씩 더 적립해줍니다
내 원금은 3년간 360만원
정부지원은 3년간 1080만원
3년후에 1440만원입니다
내가 360만원 냈는데, 이자만 1080만원인 좋은 상품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출처 : 복지로 4.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려면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 매월 10만원씩 저축해야 하고요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요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해야 합니다
5.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를 시행하니 본인의 신청일을 꼭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 부터는 복지로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5월 1일 ~ 5월 12일 : 주민센터 방문접수
5월 15일 ~ 5월 26일 : 복지로 접수 가능
출처 :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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