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6. 2.

    by. 긍정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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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마련의 하나의 방법이죠. 청약!

    그 중에서도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만 허용되는 특별공급!

    그중에서도 군인, 그중에서도 제대군인!

    공부해서 당첨받으시길 응원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 물량중에서

    기관추천에 해당되는 물량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무주택 세대구성원.

     

    1. 기관추천 중에 하나임

    기관추천 : 장애인특별공급, 중소기업청특별공급, 제대군인 특별공급, 장기복무 현역군인 특별공급 등

    2. 군인 특공은 2가지이고 각 기관이 다르다. 헷갈리지 말자

    - 장기복무 현역군인 : 국군복지단 소속

    -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처 소속

    3. 흔히 기관추천 군인 특공이라고 말하면 [현역군인] 특공이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잘 모르는것 같은데, 둘의 기관은 엄연히 다르고

    따라서 지원 방법/가점 종류/가점컷 등등이 다 다르다. 조심하자.

    본인이 제대군인인데, 국군복지단 가서 백날 가점표 보고 경쟁률 구경해봐야 헛고생이다. 보훈청입니다.

     

     

     

    신청방법

    1. 본인 소속 보훈청에 [방문접수]한다

    - 본인 소속 확인방법

     

    2. 매년초에 접수하는게 정기접수다

    그리고 아무때나 접수하는게 수시접수다.

    정기접수는 보통 매년초 1월에 끝난다.

    - 각보훈처에 물어봐서 확인해야 된다

     

     

    3. 수시접수와 정기접수 차이가 있느냐?

    - 있다.

    - 정기접수로 등록한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있고

    그다음에 수시접수자이다

    - 정기접수자 60점이 수시접수자 80점보다 우선순위다.

    - 그러니 매년초 정기접수 기간에 잘 접수해놓자

    - 2020년에 수시접수 해놓으면, 다음 2021년에는 자동으로 정기접수가 되어 있다

    - 2020년에 정기접수 해놓은사람도 2021년에 자동으로 정기접수 된 셈이다.

    - 한번만 접수하면 된다는 소리

    - 그러니 그냥,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면 하루라도 빨리 보훈처 가서 접수하면 된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접수부터 당첨까지 Process

    1. 보훈청에 접수해놓는다 (정기접수or수시접수)

    2. 입주자모집공고가 뜨기전, 보훈청에서 접수해놓은 제대군인에게 문자를 보낸다

    ex) 서울 000아파트 지원하실 분들은 언제까지 접수하세요

    3. 본인이 지원하고 싶으면 보훈청에 전화해서 신청한다

    ex) 어디 단지, 무슨타입 지원할게요.

    4. 보훈청에서는 신청한 사람들을 가점순으로 자르고 당첨된(or 예비자) 사람에게 연락한다

    ex) 흑석에 가점 90점, 85점, 80점이 신청했는데

    흑석에서는 1명만 뽑고, 예비도 1명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90점이 추천된거고, 85점은 예비추천된거다.

     

     

    5. 보훈청에서 추천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일에 청약홈에서 청약신청해야 된다

    - 예비추천자도 청약홈에서 청약신청해야 된다

    - 추천받고 안하면 그해 추천은 날라갔다고 보면 된다. (이래서 기관추천 미달이 뜨는경우가 있는거다)

    - 개인적으로 추천받고 안할거면, 애초에 보훈청에 전화해서 신청을 하지말자. (본인말고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기회를 뺏지말자. 개인적인 의견임)

    - 추천되고 보니, "아, 이 아파트 아닌것 같아요,전 포기할게요" -> 이런 생각은 지원하기 전에 하자.

     

     

     

    제대군인 특별공급 점수표 가점표

     

     

     

    보훈청 등록할때 필요서류

    1. 무주택 증명서류 1통

    2. 소득.재산신고서 (부양의무자 포함) 1통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1통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통

    +@ 등본 다 포함 (주소,번호 다)

    +@ 세대원 도장

    +@ 현주소지 건축물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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