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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조회 및 신청방법 그리고 상한액 금액표
1.
국민건강보험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
개인민원업무 목록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 개인민원업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민원업무 사이트맵으로 원하시는 민원에 간편하게 접근하세요.
www.nhis.or.kr
2.
민원여기요-개인민원-개인민원업무 목록에 들어갑니다
3.
화면을 쭉 밑으로 내리다보시면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클릭합니다
4.
본인부담상환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참고로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2022년까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 본인부담상한액을 참고하셔서
본인부담환급금이 있다면 조회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시에는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의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는
1577-1000 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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