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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있어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그중에서도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그리고 면적별로 다릅니다.
오늘은 민영주택의 가점제 추첨제 청약 당첨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선정비율
- 투기과열지구는 85m2이하에서는 가점제 100%입니다.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국민평형인 84타입에 당첨되기 힘듭니다.
- 반대로 투기과열지구 85초과에서는 가점제 50%와 추첨제 50%비율이 되기 때문에 가점이 낮아도 추첨으로 당첨될 확률은 어느정도 있긴 합니다
-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이므로 서울 84타입은 100% 가점제입니다
- 비조정지역에 84타입은 지자체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점제 40% + 추첨제 60% 가능합니다
- 비조정지역에서 85초과 타입은 100% 추첨제입니다
□ 주택소유 여부와 무주택자 우선 추첨비율
-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를 무주택세대에 우선공급합니다
- 2.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세대에 속한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기존주택처분조건 승낙한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3. ①번 ②번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1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에게 공급합니다
-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의 경우, 추첨제에서도 상당히 많은 당첨 확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투기과열지구부터 비조정지역까지의 아파트 청약시, 가점제 추첨제 비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시점 2022.10.09) 작성한 글이니, 향후 청약제도가 변경될 수 있는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책이 바뀌어서 투기과열지구 85이하에서도 추첨제 물량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본인의 주택소유여부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과 면적을 잘 참고하셔서 청약 전략을 짜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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