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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중에서 조건이 된다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저귀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저귀 지원 바우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 (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출처 : 복지로 지원내용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 기저귀 : 첫달부터 7개월까지는 월 64,000원, 8개월~12개월 월 70,000원
- 조제분유 : (1월~7월) 월 86,000원, (8월~12월) 월 90,000원
신청방법
- 본인 주소지 보건소, 주민센터 방문을 해도 됩니다.
- 아니면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오늘은 기저귀 바우처 신청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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