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조정 (2023년 7월부터)
-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내가 반을 내고 회사가 반을 냅니다
- 내가 10만원을 낸다면 회사도 10만원을 내서 결국 20만원을 내는 셈입니다.
-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은 553만원입니다.
- 553만원보다 많이 버는 사람도 상한액을 553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553만원을 버는 사람과 5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같습니다.
-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아마도 49만 7700원을 내는게 최대치일테고, 회사와 50%씩 내므로 24만원 정도를 내고 있을 겁니다.
- 이 금액이 2023년 7월부터 1년간 상한액이 상향조정됩니다
- 월 553만원은 월 59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49만 7700원에서 53만 1000원으로 최대 33,300원까지 늘어납니다
-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16,650원 정도 더 늘어납니다.
- 세후 월급으로 따지면 매달 16,650원만큼 더 공제되어서 내 통장에 세후 월급이 작아지는 셈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반응형'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액 소득판정 기준표 (0) 2023.05.09 2023년 대기업순위 공시대상기업집단순위 (0) 2023.04.29 ChatGPT 가입하는 방법 무료 사용방법 (0) 2023.02.26 신성장 4.0프로젝트 연도별 로드맵 (0) 2023.02.21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1년 흐름 요약 (0)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