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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개학연기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22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2022-01-01이후부터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 신청기한 : 2022-12-16까지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과 별개로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처리기간 : 14일
- 민원접수방법 : 우편인터넷
- 수수료 : 없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구비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만18세이하 장애인의 경우에만 제출)
-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및 고유식별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증명자료 : 휴원 휴교 통지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
가족돌봄비용(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서식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서식 다운받으셔서 작성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220317)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0.11MB반응형'일반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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